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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플러싱서 불법담배 유통…이씨 "친구와 나눠 피우기 위해 들여왔다"

플러싱 한 복판에서 한인이 불법 담배를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퀸즈검찰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세관단속국·우정수사국 등 연방 수사당국과 뉴욕주 항만청, 뉴욕주 재정국의 합동 수사로 한인을 포함한 뉴욕지역 공급책 12명을 탈세와 서류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들여 온 담배 4200보루와 시가 2만2000개, 현금 40만 달러도 압수했다. 체포된 한인은 플러싱 유니온스트릿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광수(67)씨로, 지난달 24일 한국에서 들여 온 ‘파란’ 담배 30보루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11보루 등 총 41보루의 수입관세 2629달러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JFK공항 국경수비대가 화물검색 과정에서 이씨에게 배달될 담배 30보루가 담긴 박스를 발견한 뒤 우정수사국의 사복 형사를 배달원으로 위장시켜 이씨를 찾아갔다. 검찰이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이씨의 집과 세탁소 등을 수색한 결과 세탁소 카운터 등지에서 미리 전달받았던 30보루 담배 외에도 11보루가 추가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3개월 사이 3차례 담배를 배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친구와 나눠 피기 위해 들여 온 것이지 절대로 판매 목적은 없다”며 “친구의 부탁으로 가게에서 배달을 받아 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퀸즈 검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세금전담반(CARU)을 신설하고 3개월 전부터 연방 및 지역 수사당국과 합동 수사를 벌여왔다. 리처드 브라운 검사장은 “탈세 범죄는 수천 만 달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12명의 총 탈세 규모는 27만여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12명 가운데 타민족 5명은 해외에서 직접 담배를 운반해 오다 적발됐으며, 이씨를 포함한 중국인 2명은 항공기 화물편을 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타민족 피의자 4명은 델리나 창고 등에서 불법 담배를 몰래 판매하다 발각됐고, 한 피의자는 교통위반으로 차량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96보루의 불법 담배가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편 뉴욕시 정부는 이날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해 온 웹사이트(Cigarettes Direct 2U.com)를 상대로 1950만 달러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이트에서 담배를 산 뒤 되팔아 온 32명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시정부는 소장에서 캘리포니아와 켄터키·미시간주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웹사이트는 최근까지 총 43만7000여 보루의 담배를 뉴욕시로 밀반입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시정부가 적용하는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4-21

[뉴스분석] 뉴욕서 불법 담배 유통 왜 많아졌나? 비싼 세금 탓…한 갑에 13달러로 치솟아

한인을 포함한 12명이 불법 담배 유통에 따른 탈세 혐의로 검거된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세금 정책이 불법 담배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뉴욕주의 담배 세금은 한 갑당 4.35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세금까지 합해 현재 평균 한 갑이 13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담뱃값이 오르자 인터넷이나 해외 택배 등 싼 값에 담배를 구매하는 편법이 생겨났고 수요가 늘자 공급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 한인들도 인터넷 구매나 한국 등 해외 택배 이용이 늘고 있다. 한국 담배 가격이 뉴욕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한인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 플러싱에 사는 양모(35)씨는 “담뱃값이 너무 비싸서 무조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며 “정부의 단속이 이어져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공급도 완전히 차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연방주류담배무기단속국(ATF)의 지난해 담배 밀매 관련 적발건수는 357건으로 10여 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법무부 2010 회계연도의 담배 밀매와 관련된 기소도 전년도 대비 39%나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미국에 들여오려면 해당 관세를 내야 하며, 개인 흡연을 목적으로 한 선물이나 여행에서의 직접 운송은 한 보루로 제한돼 있다. 국경세관단속국(CBP) 브라이언 험프리 JFK공항 지부장은 21일 퀸즈 검찰과의 합동 회견에서 “해외에서 담배를 한 보루 이상 갖고 올 때는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한 뒤 해당 관세를 내야 한다”며 “배달을 받는 수취인이 관련 세금을 낸 뒤 도착한 물건을 수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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